서울시의회 시정질의 현장. ⓒ에이블뉴스DB

“그동안 중증장애인 광역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조례를 제정했어야하는데 못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시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장애인당사자 의원들에 대한 지원을 취재하기 위해 통화한 한 광역시도의회 사무처 관계자의 말이었다.

이 같은 취재의 출발점은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비례대표로 10명이 광역시도의원에 당선되는 등 오는 7월 2일부터 지방의회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고, 준비되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성을 느껴서 였다.

대부분의 광역시도의회는 중증장애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의원의 의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

조례에는 의정활동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의회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문서편집 대독·대필 등 대체수단 지원, 중증장애 의원에게 보조기기 및 보조서비스 제공, 상임위원회·본회의장 좌석·의원연구실 배치 시 중증장애 의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일부 광역시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당장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중증장애인 의원들은 보조 인력을 제공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조 인력은 조례에 근거해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보조기기라든지, 상임위원회 배정,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특히 226개 기초시군구의회의 조례 제정상태를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조례제정 현황을 검색한 결과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여수시의회, 포항시의회 등 10여 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의원들이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비를 들여 충당한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의정활동을 위한 제약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더 이상 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 마련, 즉 조례 제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