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은 대부분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센터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실시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전체 금액에서 75%를 활동지원사에게 급여로 제공하기로 돼 있다. 그 나머지 25%를 중개기관이 수수료로 가져간다. 물론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많게는 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15년째다. 그동안 관련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했지만, 아직도 중개기관과 활동지원사, 장애인들은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는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센터는 수수료가 너무 적어 인건비를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반면 25%의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활동지원사도 있다.

활동지원 4대 보험료 절반은 75%의 임금 안에서 떼어간다. 그렇다보니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받아가는 금액은 너무 적다. 장애인자립센터가 활동지원제도를 담당한 이후에 건물을 새로 단장하고, 직원을 새로 뽑는 등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중개기관만 배불린다는 생각을 갖는 이가 있을 수 있다.

여태 단 한 번도 25%의 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인력의 숫자를 밝히고, 연말에 총 시간과 수수료의 금액을 투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필자도 몇몇 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봤으나 답변해주는 곳은 없었다. 자립센터나 복지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이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 사이의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중개기관은 감사를 받는다. 감사 내용은 이용자나 활동지원사는 알 수 없다. 세상은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구청 및 관공서 등에도 매년 예산에 대한 결과보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수행하는 복지관과 자립센터는 이 내용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 역시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밝힐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조현대 칼럼니스트 ‘너희가 장애인을 알아’, ‘기억의 저편’, ‘안개 속의 꿈’,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출간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