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장해영 국회의원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한 후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제공시간과 관계없이 2만 원을 정액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그 밖에 소득계층은 가구소득과 활동지원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이 되고 있다.

사실 활동지원제도에 본인부담금 문제는 제도에 도입 시점인 2006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무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고 장애인에게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후로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본인부담금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본 필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장애인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정액제로 내는 장애인들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202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5만 원으로 나타나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득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의 문제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장애인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률제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 2021년도에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89%로 가장 많은 인상률을 보였다. 여기에 활동지원사의 시급이 올라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그만큼 오르게 된다. 그야말로 이중의 부담을 장애인이 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사회보험료와 중개수수료를 제외하면 최저시급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해마다 활동지원사 시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장애인들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이 순전히 장애인 개인에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소득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그나마 본인 소득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 혹은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불리하고 불합리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활동지원인 제도에 남용을 막겠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오히려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활동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받지 못하는 현상이 더 많으며, 실지로도 활동지원을 포기하거나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본인부담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 노인장기요양의 경우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중개기관의 관리비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지만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그냥 일반 수입으로 처리되어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폐지되어야 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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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욱 칼럼리스트
‘우리나라 장애인이 살기 좋아졌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한다. ‘정말 그럴까?’ 이는 과거의 기준일 뿐, 현재는 아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장애인정책과 환경도 변해야 하지만, 이 변화에서 장애인은 늘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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