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장애인시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해 온 장애인시설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은 폐쇄나 휴관이었다.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중단으로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복지관의 휴관으로 장애인은 집안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거주시설의 폐쇄로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로 변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호트를 실시한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밀착을 피할 길이 없고, 그러면 집단발병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정부는 코호트라 하여 외부의 비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은 폐쇄해 버리게 되고, 그러면 시설의 이용자들은 버려진 자들이 되고 만다. 어떤 사정으로 시설에 살게 되지 않았다면 획잔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이기에 확진자가 되어야 하니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절감하게 된다.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발생한다. 장애인시설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는데 왜 시설이 더 많은 피해 대상이 될까? 거리두기를 하면 피해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시설은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것은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비개방성과 집단 이용은 코로나가 매우 선호하는 공격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부 직원은 출퇴근을 하고 그 직원은 사생활이 있고, 또 직원의 가족 등 그 주변인들까지는 통제가 되지 않으니 직원은 전파자가 된다.

일단 전파가 되면 집단과 폐쇄성은 온실 역할을 하여 바이러스가 번져나가 집단 발병을 일으키게 된다. 서울시민 500명 당 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100명에 1명, 어쩌면 외국처럼 몇십 명에 한 명 정도로 환자수가 늘어날 수 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한 명이 이 확률에 해당하면 주변 장애인들은 모두 확진자가 되므로 시설 이용 장애인의 확진자 비율은 비장애인 사회의 확진자 비율을 몇 배로 초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코로나를 피해 당장 시설을 모든 장애인이 떠날 수도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점차 없애야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자립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에 필요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설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은 무엇일까?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사무실이나 원장실 등 일부에 설치가 되지만 사실 장애인의 거주공간인 각 실에는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코로나 예방에는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내 바이러스를 순환하여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기가 되어야 하는데, 자연적인 환기를 위해서는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야 한다. 즉 환기청정기가 있어야 한다. 법으로 노유자 시설은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환기청정기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설비의 설치에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인시설을 병원으로 말하면 무균실, 청결 생산품을 만드는 제약사나 식품업체로 말하면 클린시설을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출입구는 에어샤워 부스를 설치하고 손소독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퇴근 직원 등 외부 출입자들은 시설에 들어오면 마스크만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등의 철저한 클린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담당, 사무행정 담당, 재활복지 담당 등 구분하여 동선을 최소화하고 서로 동선이 합쳐지지 않도록 업무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방역에 개인소지품을 포함하고 공동이용 물품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장애인시설마다 환기청정기 설치와 클린설비, 방역장비와 식사를 포함한 생황용품의 완전 개별화를 위한 특별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접촉 프로그램 개발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도 개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일단 장애인이 코로나 확진자로 의심되면, 자체격리를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이용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장애인전문치료센터를 마련하여 이송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 장애인시설이 수백 곳인데, 이용자가 전염성 환자가 될 경우 격리수용할 병원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적어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전문 격리시설을 정부는 마련해 두어야 한다.

장애인과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직원의 경우, 만남 등 외부인과의 접촉 활동을 최소화하고 출퇴근이 아닌 상근직종사자 수를 늘려 외부 휴가가 아닌 내부 시설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 집단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호트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확진자가 되지 않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일정 기간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내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로 재배정 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은 기저질환자일 수 있고, 면역력도 약하므로 영양제 공급과 청결에 더욱 신경 쓰고 백신접종에 있어서도 집단발생 우려가 있는 장애인시설 이용자들을 최우선하여 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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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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