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식 때 현판(좌측), 개소식 때 축하하는 모습(우측). ⓒ이원무

얼마 전 시설 특성을 보이는 포항시 소재 공동생활가정에서 지적장애를 겪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장애아동을 계속 감금하고 학대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등 올해도 장애인 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장애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여기지 않거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등의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장애인 학대는 여전히 계속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예나 지금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옹호 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모든 인권문제인 점, 인권위 조사관의 장애 감수성이 떨어지고 진정 기각률이 높은 등 실효성이 부족했다. 법률구조공단도 장애인 특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를 겪는 이들의 권리옹호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장애특성에 대한 전문성, 감수성이 있고 접근이 쉽고, 효과적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논의되었었다. 그 결과 2017년 2월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하는 형태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하고, 현재 17개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권익옹호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나 행정기관이 초동수사 시 뒷짐을 지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의 한계성과 아울러 권익옹호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것 같은 부담감이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반면 미국의 권리 보호‧옹호(이하 P&A) 제도는 공공에서 현장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지는 등 결이 다르다는 말을 했다.

권리옹호와 관련해 장애계에서는 미국의 P&A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반론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로선 우리나라의 권익옹호 제도에 참고할만한 게 있겠다 싶은 걸 미국 P&A제도 소개 시간 때 들었다.

먼저 수사기관과 옹호기관의 역할 분리이다. 미국 주정부에서는 성인보호아동시스템에서 장애인학대에 대한 전담수사를 하고, 옹호기관은 주정부의 역할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대예상시설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면, 여기에 대해 옹호기관은 감독과 개선권고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권익옹호기관 Equip for Equality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들 모습. ⓒEquip for Equality Homepage

또 하나는 시민권에 기반한 광범위한 권리옹호인 것이다. 한 예로 일리노이주의 권리옹호기관인 Equip for Equality에서는 ‘시민권법률팀’을 별도로 두어, 장애인 일상생활 전반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관련 법률지원 및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관은 연간 7백만 달러에 사회복지사, 변호사를 포함한 상근직원이 61명인데다, 장애인 옹호활동 전문가가 여럿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P&A기관은 법에서 주정부 및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독립적 위치와 권한을 법에서 보장받고 있다는 거다. P&A기관 다수는 민간기관이나, 법에 근거해 국가, 시설을 상대로 장애인 옹호에 필요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여기엔 주정부 학대 수사자료 및 관련 시설 자료 검토, 소송 진행, 독자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등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를 보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된다. 일단 수사기관과 옹호기관 역할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장애인 보호기능은 국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있어야 할 공공부문의 장애인 보호 관련 감독 및 개선 권고 기능이 없다.

또한, 장애인 학대 피해자 대부분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라 이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등의 옹호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은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과 아동보호와 같은 사업으로 기재부가 보며,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 각 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은 연간 2억 원 정도며, 일리노이주 권리옹호기관과 비교하면 너무도 쥐꼬리다.

이런 상황에서 각 시도별로 상주인력 4명만으로 장애인 권리옹호를 책임지고 있다. 인력 전문성 증진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민간위탁방식이다 보니 기간제 계약직, 단기계약직 등으로 권익옹호 인력의 고용 신분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시민권에 따른 권리옹호도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만 장애인복지법에 언급되었을 뿐, 기관의 독자적 권한에 대한 내용은 많이 부족하다.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구. ⓒ이원무

따라서 학대 발생 시 초동수사나 응급조치 후 쉼터로 향하거나 쉼터 이후의 자립지원체계 연계 등 장애인 보호기능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런 기능을 감독해 개선, 권고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즉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보호기능, 권익옹호기관은 보호에 대한 감독과 개선 권고 기능을 갖추는 식으로 국가‧지자체와 권익옹호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역할 부분이 많이 겹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의 역할 정립 및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시민권 권리옹호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 권리옹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옹호에 전문적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증대가 필수이며, 그러려면 보건복지부의 충분한 예산 편성 및 기재부의 장애 감수성 제고는 두말할 필요 없다.

이외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반적 권리옹호에 대한 내용(예. 소송, 법률지원, 권리옹호를 위한 입법프로그램 진행, 자기옹호, 장애인시설 학대 조사 등) 및 이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건접수 후 조사까지 소요기간. ⓒ김성주 의원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조사인력 부족으로 학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장애인들을 신속히 보호‧구제하도록 정부가 인력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심을 보인 게 고무적이긴 하나, 이것이 기관의 예산증대로 이어져 제대로 된 인력 증원 및 지원으로 갈 수 있도록 장애인 비례대표들과 장애계,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치권과 행정부, 기재부를 압박해야 한다.

국가‧지자체와 권익옹호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리와 기관의 예산증대 및 독자적 권한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차별 시정기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보호 기능에만 머무르는 현실에서 벗어나, 차별 시정을 통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장애인의 권익을 제대로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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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팝송 감상, 월드컵 등을 즐기고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 반백년 청년이자,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회원이다. 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정책연구팀 간사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심의 대응을 위해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2번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다. 칼럼에서는 자폐인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과 관련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 장애인의 건강권과 교육권, 접근권 등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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