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는 개인 소유의 민간 도로로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트럭으로 막아 복지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된 장면. ⓒ서인환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9년에 설립하여 2000년 5월에 개장한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이다. 설립부지는 대지 762.76㎡, 연면적 1,475.92㎡의 규모로 한쪽 면은 산과 맞닿아 있고 다른 삼면은 건영아파트, 별장빌라, 동서빌라 등의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다.

복지관으로 들어가려면 산길인 구로구 고척로 21길을 따라 들어가 좁은 골목 나팔구 같은 곳을 통과하여 물병 목구멍 같은 30평 남짓한 공간을 통과하여야 한다. 주변의 여러 아파트나 별장은 복지관 출입구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좁은 병목현상의 출입구는 한 개인이 소유한 땅이다.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도로에 해당한다. 민간 소유의 도로인 것이다. 국내에는 민간 소유의 대지가 도로로 사용되다가 어느 날 길을 막아버려 지나가야만 하는 사람들과 마찰과 불편을 겪는 일이 있는데, 복지관이 이제 그러한 문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복지관 건축 당시 구로구에서는 도로가 나 있기에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이다. 그리고 20년 동안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땅의 주인은 40년 전에 민간도로로 조성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인의 재산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새로 이 땅의 주인이 된 사람은 복지관이 이 땅을 그동안 이용을 하였으니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며 손해보상을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의 대지라 하더라도 공유물로 이용되어 왔던 대지이므로 새 주인이 전 주인의 이득을 가질 권리가 없으며, 복지관으로서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땅 주인은 항소 하였다가 갑자기 포기를 하였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이 되었다. 복지관은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으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땅 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땅을 이용하려면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매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내는 계약을 하고 이용하라고 요구해 왔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으나 복지관에게 앞으로의 이용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료를 내거나 아예 구입하든가 하라는 것이다.

복지관 출입구에 있는 도로의 일부 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새 주인은 왜 작은 이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까? 재산 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일정 규모가 되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상 위의 땅인데 왜 경매에 응했을까? 아마도 복지관에 이용권을 내세워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미리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경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 물건의 위치와 용도 등을 확인했을 것이고, 자신의 돈을 지불한 이상 그 이상의 가치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은 땅을 매입한 것은 거의 전문성을 가진 이득 챙기기 업자가 아니면 발견하기도 어려운 땅이니 그런 의심을 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복지관이 땅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월 사용료를 내는 계약을 거부하자, 땅 주인은 트럭을 이용하여 길을 막아 버렸다. 벽과 트럭 사이에 한 사람이 벽에 몸을 바짝 붙여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공간 외에는 완전히 막혀 버렸다.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여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는 복지관으로 들어갈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 도로 출입구를 통과할 방법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어떤 아파트 입구가 개인 소유의 도로를 통과하여 출입해야 하는 처지인데, 입구를 막아서 어떤 이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복지시설이 개인의 소유 대지로 인하여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땅은 모든 사람들의 공유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용도가 정해진 대지라면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강의 강물이 흘러가는 땅 한 평을 사서 그 위를 지나가는 모든 물에 물값을 내라고 한다면 너무나 황당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문제를 찾아내고 검증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여도 나 몰라라 한다.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이 주민의 고충과 갈등을 나 몰라라 한다면 행정기관이 왜 필요할까? 김선달이 잘 사는 사회는 공정한 것인가?

우리는 한 개인이 운영하던 특수학교가 다섯 형제가 있는 다음 세대로 상속이 되면서 학교 땅이 분할 상속되었으니 땅을 내어 놓든가, 이용료를 내라고 하여 학교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결국 그 학교는 서울시가 보상하고 공립화시킨 적이 있다.

공립화하여 문제는 봉합되었지만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은 불편과 불이익과 과도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한 개인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울며 겨자를 먹듯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복지관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축 허가를 내어 준 행정기관이 지금은 개인 간의 문제로 보고 무관심하다. 복지관은 도로가 있으니 당연히 계속 이용 가능한 도로라 여겼지, 개인의 소유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간 소유의 도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대문 앞 땅이 자기의 땅이라며 집 밖으로 나오면 내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니 집에만 있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장애인들이 이 복지관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트럭은 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바리케이트로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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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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