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장애학 포럼 '포용사회와 장애' 제1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서인환

지난 10월 12일에서 13일, 양일간 중국 우한에서 장애학 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은 10년 전에 한일 장애학 포럼으로 시작됐다.

한국에는 장애학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기에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장애학 대학원에 유학하고 있던 한국 유학생들이 다리를 놓아 매년 상호 방문하면서 포럼을 열게 된 것이었다.

그 연결자가 지금은 광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분이다. 그러다가 중국이 참여를 희망하고, 대만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번 포럼에 한국에서는 8명이 참여했다. 각 세션마다 1명씩 발표를 맡아서 포럼에 참가한 것이다. 이번 주제는 ‘장애와 포용사회’라는 주제였다. 매년 장애학 관련 주제를 정해 1년간 발표준비를 한 것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다.

기조연설에 나선 장완홍 우한대 법대 부학장은 후베이성 장애인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분으로 북경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중국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무장애와 지속가능한 장애학과 타 학문과 학제간 융합연구를 했고,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이다.

장완홍 교수는 사회배제이론을 설명하면서 배제가 빈곤을 초래한다고 했다. ‘끝없는 세월을 보내며’라는 문학작품을 소개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인 탕 준은 ‘융합’은 상태이고, ‘포용’은 행동을 관심사로 보는 어휘이라며, 장애인이 공평, 참여, 공유라는 행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척은 소수민족 사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언어이지만 최근 종교이념은 소수가 다수를 배척하기도 한다고 했다. 과거 중국은 장애를 의료적 입장에서만 접근했는데, 중국 창설 70주년 기념사에서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최초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장애인을 잔질인이라고 부른다. 비장애인도 취직을 못하는데 장애인까지 신경을 써야 하느냐는 과거의 사고는 이제 낡은 것이며, 배척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편견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론화할 문제라고 했다.

최근 유럽에서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배척하는 사례가 있어 배척을 비난했던 유럽인들이 오히려 최근에는 배척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중국에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자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고용보다는 분담금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화장품 회사 따보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해 성장한 우수사례이며, 자동차 세차 교육기지를 운영한다고 했다. 직업훈련원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 리츠메이칸 나가세 오사무 교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이 존엄과 비차별, 통합, 무장애, 참여라며 일본에서 최근 25대 참의원이 된 야스히코 의원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참여를 장애인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중증 장애인 의원이 10년 전에 있었다. 일본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참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된 것이 처음이다.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소수당에서였다.

이어서 포용사회와 법에 대한 셰션이 진행됐다. 후베이 남서대 교수인 수 퐁산 교수는 60, 70년대 신사회운동이 90년대에 와서 국가계획에 반영됐다면서 Nothing about Us를 처음 제창한 에게스 양은 주체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의이론과 자유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정의는 대등한 자유를 말하며, 빈약집단을 무능집단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문화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억압구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오 수쿤 중국 서남정보대 인군연구소 소장은 중국에는 8000만 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2013년에서 2018년 동안 매년 수 백 건의 판결문이 나오는데, 사건 516건을 선정해 분석했다. 건강권이 30%, 재산권이 25%, 서비스권이 9% 정도 나타나는데, 재산권의 경우 남성의 원고가 64%, 여성이 35%라고 했다. 그리고 도시가 60%, 농촌이 40%를 차지한다고 했다.

혼인 문제는 남성이 29.5%, 여성이 70.5%를 차지한다고 했다. 사건들 중 생존권과 연관된 사건은 68%였고, 경제, 사회, 문화권이 49.5%, 정치권이 51.5%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해자를 분석해 보면, 자연인이 57%, 법인이 47%를 차지하고, 자연인 중 가족이나 친척은 75%, 불특정인은 22%, 사적 관계가 3%라고 했다.

장애인 사건들 중 무료법률지원을 받은 사건은 불과 13%에 불과했고,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을 재판과정에 서비스 받은 경우는 13건에 불과하고, 시각장애인은 32건이 있었으나 점자 등 서비스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온 사토 아키코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에 대해 아직도 과도한 입원으로 인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의료인의 소득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참여한 나는 포용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합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포용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수용한다는 의미이고, 통합은 하나가 되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학대로부터의 재포용, 자립과 지역사회의 포용, 사회참여와 포용, 교육과 고용에서의 포용 등 많은 부분에 포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포용법은 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 외에는 학대예방과 보호에 치중하여 포용법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지적 예산, 직접지불제 도입과 장애인식개선 강화, 장애인 포용법 제정 등을 제안하면서 포용은 상호 인정이어야 하며, 유엔 권리협약은 헌법적 성격의 권리를 선언한 법이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날인 13일 오후에는 셰션 중간에 논문을 요약한 포스터 전시회가 열렸다. 리츠메이칸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유진경 대학원생의 발표문이 눈에 띄었다. 퍼스널 어시스턴트(활동지원사)을 이용하는 재가 루게릭 장애인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이 분은 985시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유진경 씨도 아르바이트로 활동지원사를 하고 있었다.

활동지원 서비스로는 외부여가활동, 사회참여활동,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활동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 난치병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치병의 경우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활동력을 갖도록 해야 하며, 충분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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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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