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17.12.31. 보청기 지급 통계 (201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경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길어졌으며 인구의 노령화는 오늘날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예상보다 심각한 저출산율로 인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8).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2007년 203,324명으로 전체 장애의 9.7%를 차지하던 청각장애인은 2017년 말 302,003명(11.9%)으로 증가했다.

또한 청각 장애에서 60세 이상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78.5%에 이르면서 어느 장애 유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뚜렷한 증가율과 고령화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그 대표적 원인으로 뽑히는 노인성 난청은 대체로 의학적 수술이나 치료로는 청력의 복원이 불가능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며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청력기관의 퇴행성 변화이다.

양쪽 귀의 청력 소실이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주로 고주파에서 청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말소리 구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음 음성은 고주파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청력 역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노인성 난청은 소리는 들리지만 어음(語音) 이해도를 저하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하고 정보 교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 의존과 좌절 등의 이차적인 심리·사회적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난청과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청력 소실이 10dB씩 증가할 때마다 치매 발생률이 2.67배 증가한다고 선행 연구 결과가 있으며, 아울러 정상군에 비해 중등도-고도 난청군에서 기억력 저하가 더 컸다고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비교적 젊은 시절 발생한 청각장애인은 수화 또는 구화 등을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서서히 청력 저하가 발생하고 고주파 청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노인성 난청의 청각장애인은 새로운 대화 방식 습득의 어려움과 의사소통 시도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동반된다.

이러한 노인성 난청에 효과적인 재활 치료방법은 보청기 착용이며 특히 경도 및 중등도 노인성 난청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보청기 착용이 노인성 난청인의 어음지각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노인성 난청인의 보청기 착용은 어음 직각력(直覺力)을 향상시키고 청각장애 지수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

2015년 11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청기 지원 기준 금액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2015년 말 15,765건이던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심사 요청 건은 2018년 말 65,47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각장애 인구의 증가는 보청기 지급률 증가로 이어져 2017년 보청기 지급건수는 54,879건이며, 그 지원 금액은 644억 9천9백만원으로 전체 장애인보장구 급여액의 6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2008년 치매 종합관리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치매 노인의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으며,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에 이어 2015년 제3차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함으로써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치매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청각장애 등록인구의 78.5%가 60세 이상인 현실에서 노령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관계망 유지와 통합을 구현하여 치매 발생을 예방·지연시키기 위해 청각 재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청각장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고령화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함께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청기 착용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청기의 선택, 전문가의 검사, 보청기 착용 및 피팅(fitting), 재활 훈련 등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를 갖고있는 대상에게 적정한 보청기가 지급되고 잘 유지되어 청능 재활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형태의 제도적 개입 절차는 마련되지 않은 채 사회보험은 계속 보청기 구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의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질적 관리 서비스의 부재는 수요자의 청능재활 유무에 대한 책임조차 모호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201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545,637명으로, 총인구(51,696,216) 대비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말 958,000명에서 약 162.1%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전체 장애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6.4%로 1,436,4499명에 이르고 있어 장애 인구의 노령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관련제도 확대 및 사회 인식개선은 최근 청각장애 등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제도의 확대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급여 기준의 개편이다.

이 사업이 시행된 2015년 말을 기점으로 청각장애의 급격한 증가가 진행되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장애 통계에 따라 장애 정도 경우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의 등급체계에 따라 구분하면,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에 해당하는 5급으로 결정된 대상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이거나,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4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6급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청력 장애는 4급, 5급, 6급이 전체 청력 장애 등급 결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난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난청이란 외이(外耳)로부터 대뇌에서 소리를 이해하기까지의 청각 경로에 장애를 입어 주로 듣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통 일반적인 대화 목소리 크기인 40dB 정도의 사람 음성이나 사물의 소리 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5dB HL까지를 정상 청력으로, 90dB HL 이상을 농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ISO에 따른 난청의 분류(dB), ⓒ국제표준화기구(ISO)

청력손실은 원인이 되는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류되는데,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중추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전음성 난청(conductive hearing loss)은 소리를 전달하는 경로의 문제로 발생하는 난청으로 중이염, 고막 천공, 이소골 질환, 외이도 폐쇄 등이 대표적 원인이며 대부분 의학적,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감각신경성 난청(sensoryneural hearing loss)은 감각과 신경계통의 병변을 모두 포함한다.

감각계통의 병변은 와우(蝸牛)의 이상으로 인해 청각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신경계통의 병변은 유모세포에서 전달되는 청각 신호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각신경 자체 또는 신경에 연결하는 과정에서의 병변을 말한다.

소리를 느끼는데 문제를 보인다고 하여 감음(感音)성 난청이라 부르기도 하며 의학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합성 난청(mixed hearing loss)은 그 원인이 청각 기관 전반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전음 기관인 외이와 중이, 감음 기관인 와우의 유모세포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고 청력손실이 심할수록 혼합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중추성 난청(central hearing loss)은 뇌에서 소리를 통합하고 처리하는데 이상이 있는 난청으로, 순음청력 검사에서는 큰 이상을 보이지 않으나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등의 언어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보인다.

노인성 난청은 청각 기관의 노화로 발생하는 청력 소실을 뜻한다.

양쪽 귀의 청력 소실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40대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50세 이후 증상이 현저해지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청력의 감소는 전 주파수에 걸쳐서 볼 수 있으나 주로 2kHz 이상의 고음역부터 저하되기 시작하는 특징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로 경도 혹은 중등도의 청력 감소와 어음청취력 감소 및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초기에는 일상회화 음역인 500~2000Hz는 장애를 받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고주파수 영역에서 자음의 구별이 어려워지게 되고 서서히 진행하면서 특히 소음 환경에서 어음 청취력이 감소하여 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난청이 2~4kHz의 고주파수 영역에서 발생하면 주로 무성음(ㅅ, ㅈ, ㅊ, ㅌ)을 분별하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노인들은 이와 같은 고주파 영역의 청력 소실로 인한 어음 분별력의 저하로 인해 “들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호소하며 청각과 관련된 중추 신경계의 청각 처리 능력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천천히 말하는 것은 잘 들을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지만 빠르게 말하는 소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노인성 난청은 신경세포의 비가역적인 손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현대 의학으로 이를 손상 이전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기능적 개선을 돕는 것이 청각 재활의 핵심이다.

특히 보청기는 경도에서 중등도 난청을 갖는 노인성 난청에서 가장 효과적인 청각 재활 방법이다.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청기 구입을 꺼리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는 보청기 착용이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49.1%), 가격에 대한 부담(46.6%), 보청기 착용자에 대한 낙인(37.1%)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청기를 통한 적절한 청각 재활을 위해서는 보청기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개개인이 청각학적 특성 및 심리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보청기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등록 다음으로 수반되는 보장구 지급에 대해 살펴보면,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및 보완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한다(장애인복지법 제65조). 국내의 장애인보장구 및 보조도구 지원은 7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도로 나뉜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 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기 여러 칼럼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청각장애 유형에 관련 있는 ‘보청기 급여제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급여비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보장구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 중 가장 적은 가격의 90%이다.

2015년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기준금액은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보청기 구매 시 최대 현금급여 131만원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대상자는 100%까지 지원 받는다.

또한 1인당 5년(내구 연한)에 1회, 1회 1개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기준금액 상향 이후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심사 신청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보청기 지급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아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15,368건이던 보청기 지급 건은 2017년 말 3.5배 이상 증가한 54,879건이며, 지급액 또한 약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청각의 재활은 노인이 난청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청기라는 것이 청각장애를 극복할 수는 있으나 청각을 정상화 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이해하여 대상자와 가족들의 보청기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감이나 좌절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청기의 처방은 대상자의 고막 상태와 외이도 피부의 탄력소실 등 이(耳)과적인 요소들 외에도 시력이나 손의 감각, 손의 미세 운동기능을 살펴보아 혼자서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고 건전지의 교환이나 이물질 청소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보청기 종류를 선택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사회 활동 여부와 동기 및 인지장애 동반 여부, 경제적인 문제도 청각 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려되어야 한다.

말소리 분별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보청기 맞춤 과정(fitting)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상이어도 보청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총 적응 기간이 1년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자가 보청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충분한 적응 기간을 거쳐 잘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인내심이 필요하며, 성격적인 요소와 난청을 극복해야 하는 심적 동기가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를 처음부터 상담 과정 중 미리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음 과정으로 보청기 맞춤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적인 평가는 보청기 착용 후 6주경에 시작하고 이후 3, 6, 12개월에 한다.

보청기를 잘 사용하는 경우에 처음 6개월 때의 평가가 재활 성공 측정의 시기라 하였다.

5년까지 추적 검사한 연구에서 주로 보청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1년 안에 발생하므로 이들 시점을 기준으로 추적 기간을 정한다.

처음부터 보청기의 적용 기준이 되지 않는 말소리 분별력 저하가 심한 난청자나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청기 착용 후 중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피팅 등으로 인한 적응 장애이다.

결국 큰 소리 자극과 소음 환경 에서의 적응에 실패하여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청기를 다시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피팅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피팅을 위해 난청자의 주관적인 수행능력과 객관적인 실이 측정방법을 시행하여 선택한 피팅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상담과 계획적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하이테크놀로지의 보청기를 처방할 때는 각 대상자의 의사소통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청능 재활에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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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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