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광역 이동권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감을 지울 수 없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약 259만 명으로 전체 인구 약 5171만명의 약 5% 정도를 차지하며,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유아 동반자)의 10.7%에 해당된다.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서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접근권(Rights to Accessibility)의 한 부분으로 장애인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보행을 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하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동권의 이용 대상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보도, 교통시설, 교통수단이 되며 이동권의 방법은 안전,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측면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이는 매년 구정이나 추석에 회자되는 장애인의 시외버스, 고속버스 탑승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수단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으로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되어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강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차량을 도입하여 운행 중이며, 휠체어 이용자의 철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탑승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의 제약을 가진 장애인,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단으로 개인 교통수단이나 철도 외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 간 이동 교통수단인 고속/시외버스는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빈도, 승강 설비 설치에 따른 승차정원 축소 등 경제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현재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차량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廣域)이동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 문제는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에서 촉발(觸發)되어 정부, 장애인 단체, 해당 운수업체 등의 갈등을 유발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는 저상버스 도입을 통하여 접히지 않는 휠체어의 탑승이 가능한 수단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나, 고속 및 시외버스는 좌석형이 부분이고 휠체어를 접거나 눕혀서 짐칸에 넣는 방법이 아닌 형태 그대로는 탑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광역 이동권의 수단으로 철도는 휠체어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하나(일부 열차는 불가), 철도역이 없는 지역에 대한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 이동권 보장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즉, 예를 들어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100여 곳이라면, 시외/고속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700곳 가까이 되며, 이에 따라 철도역이 없는 시/군은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이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은 가능하나 장거리 시외 운행이 어렵고 장애인 200명당 1의 지자체 운행 형태로는 지역 내 이동 수요만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론 앞서 잠시 언급한 철도망과 같이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포함한 광역 교통수단에도 대상 차량의 출입문의 폭과 높이, 리프트형 승하차 장치, 휠체어 수납공간과 장애인 보호자 동반석 등의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변경을 앞서 시행 중인 저상 시내버스 운영에서와 같이 보편화가 가장 바람직하나 휠체어 장애인 탑승 가능 차량의 실제 이용 빈도, 차량 개조비용과 이에 따른 비장애인 승객 감소 등에 따르는 비용 보존 문제 등의 선결 조건 해결에 좀 더 많은 논의와 타협 그리고 희생의 감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思料) 된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필자(筆者) 나름의 휠체어 장애인 대상의 광역 이동권 보장 방안을 제안해 본다.

우선, 생활권 예를 들어 서울 경기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전북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등을 기반으로 협의의 광역이동권 보장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시계 외 운행금지 조항을 지역 광역권 단위에서라도 철폐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계 외 운행금지 조항의 예외로 경남 양산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을 목적지로 한 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시계 외 운행금지 조항은 이전 도로망과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회자되었던 ‘전국 일일생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시계 외를 초월한 ‘동일 생활권역’이라는 보편화된 생활 패턴에도 뒷 떨어진 내용으로 물론 지자체 간의 장애인 교통수단의 이용 요금 부과체계 일원화와 운영주체의 선정과 운영방식의 일원화 또한 지역 운송업체의 영업권 및 이권 등과 연관된 다소 복잡한 문제임에는 틀림 없다.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시계 외 광역 운행을 위해 요사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에 도입 중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지역 권역별 공영제의 운영 도입에 대해 제안해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논의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며, 여기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 지역 장애 당사자 또는 장애인 단체의 협의 및 운영 과정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경우에도 다인승의 운송 차량을 도입하여 기존의 시외버스 역할을 대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휠체어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광역 교통수단인 철도망 기준의 연계(聯啟) 운영 체계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의 철도역 기준으로 철도 운행시간 기준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 배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이 필요할 것이며, 역 기준의 휠체어 장애인 승객 도착과 승차에 따르는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시계 외 제한을 전국 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이다.

전국 단위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시계 외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 일시 이전에 예약제도를 통한 배차제도의 시행을 통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이는 앞서 언급한 광역 교통수단의 이용의 경우 각 교통수단의 터미널의 기점(起點)으로 운영된다는 한계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정 지역의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시외버스의 터미널까지 광역운송수단을 활용해 이동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이라는 다음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시지역을 벗어난 농촌 지역의 경우 기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이용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들고, 전동 휠체어 이용을 가정할 때도 도로의 포장상태, 이동거리, 전동 휠체어 충전소의 유무 등 전동 휠체어 이용에 대한 여건이 도시지역에 대비하여 상당히 열약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운행 지역 제한 철폐가 효율적인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필자의 제안에는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부족에 따른 배차 대기의 장시간화와 2단계로 축소된 장애등급제의 시행에 따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이용수요의 증가 등의 현행 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에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광역화 또는 광역 대중교통의 휠체어 장애인의 보편적 이용 문제의 해결 또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지만 앞서 논의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리 짧은 시간이 든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장애당사자 또는 장애인 단체에 의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광역화 또는 광역 대중교통의 휠체어 장애인의 보편적 이용 문제에 대해 수많은 투쟁과 논의가 있어 왔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장애인을 대변하는 장애인 단체의 대화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송 차량의 광역화 또는 광역 대중교통의 휠체어 장애인의 보편적 이용 문제의 이해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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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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