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에서 은혜재단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려를 표명하자, 최문경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이 가처분결정이 났을 뿐이라며 1심에서만이라도 패소가 되면 즉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1심 판결 후에도 버티고 있어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문경이 물러나야 한다는 사유는 최문경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사회가 이사장 김종인의 사퇴가 철회되었음에도 후임으로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사장의 임기는 후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행사되어야 함에도 이사회 소집과 진행에서 김종인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후 이사회의 모든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였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차후 최문경이 이사장으로 소집된 이사회에서 결정한 인사발령과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이다. 또한 스스로 자가 임명한 은혜의집 원장도 무효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이사장이 아님에도 김종인과 소송 과정에서 법인의 자산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한 것도 법적 하자가 있으며, 법인의 자산을 가처분하기 직전 매각한 것 역시 법인에서 명의수탁한 자산이므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직업재활시설과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재활사업 업무에 전념되지 않고 있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아 심각한 불안과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이사진 7인 중 1인은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 방임하고 있고, 어느 쪽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인은 식물인간처럼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발과 고소 등 흠집내기와 발목잡기, 시간 끌기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가처분결정으로 이사도 아니면서 은혜의집 원장직을 고수하면서 이사들을 배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현재의 사태로 이어졌을까?

진정 은혜재단의 운영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자리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은혜재단을 정상화시켜 놓고 따질 문제이며, 법원에서 인정한 김종인 이사장의 권리행사로 운영되도록 정상화해 놓고 따질 문제이다.

법원에서 결정한 최문경 이사장 가처분과 무효결정을 수용하고, 은혜재단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사사로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이상 법원의 결정을 따르며 정상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문제를 따질 자격이 있는 것이다.

법인을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종식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잔꾀와 무차별한 의혹제기를 그만두고 물러나지 않으면 은혜재단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최문경 원장의 명예 역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집행부가 흔들리면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이용자 장애인가족들은 더욱 흔들리며 괴로워해야 하기에 즉각 사퇴의 결단을 하고 물러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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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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