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광화문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가 있었다. 각 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5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장애인들의 열악한 급여조건을 잘 나타내준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지난 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들 중 주간보호 서비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으로 일하고 있는 이도 있을 수 있다.

집회에 참여한 근로장애인들 중에도 최저임금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보다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더 절실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집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정작 직업재활시설의 열악한 급여상황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이들과 근로장애인들의 보호자 등의 입장도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된 국정감사의 지적이나 낮은 급여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근로장애인을 위한 것이며, 바로 장애 당사자의 의사나 욕구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이나 관계 당국 등의 입장도 고려되기는 해야 하지만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이나 관계 당국 등도 최저임금 지적에 대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설운영의 어려움과 지원부족에 대한 현장의 고충에 대한 토로가 반드시 이어진다.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지적을 위한 지적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후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거나 추가조치 등이 이루어진다면 양상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것이다.

근로장애인들의 급여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하겠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볼까 한다.

우선,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주체들이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물론, 특별한 이익이 없어도 사명감과 열정으로 좀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직업재활 현장에 많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야 지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인력 충원이나 예산 지원 등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은 시설들이 지원에서 더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장애인에게 좀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음으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 등에서 강조되거나 시설운영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는 업무들 중 최저임금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은 감이 있다. 최근 들어 서비스의 질적 측면 등을 강조하며 개별화된 서비스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제한된 인력과 예산 등 현장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화된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결국 제품생산과 매출 증대에 쏟았던 노력들 중 일정 부분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위한 서류작업 등에 분산되게 되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과거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 보니 결국 근로장애인의 급여수준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고 매출향상에 집중할 수도 없는 상태라면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거나 충분한 판로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지원 등이라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다.

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을 위한 지적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직업재활시설이나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개별화된 서비스에 집중하는 곳과 높은 매출로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설, 최대한 많은 이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 사회서비스나 공익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 등 기능과 역할에 따라 서로 차별화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 하다.

생산성 향상, 판로 개척, 제도적 지원 등도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들의 급여조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제는 더 이상 문제지적을 위한 지적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인식과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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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래 칼럼리스트 나 조봉래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보조공학부를 총괄하며 AT기술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습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에는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원장으로 재직하며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장애와 관련된 세상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는 숨은 논객들 중 한 사람이다. 칼럼을 통해서는 장애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나 놓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의있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갈 계획이다. 특히, 교육이나 노동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대중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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