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가는 경우 임신으로 인한 일이 아니면 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 결혼 이전의 청소년이나 미혼여성이라면 꺼리게 된다.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오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의료적 처치는 상담을 비롯하여 산부인과에서 다양한 의료행위가 있음에도 낯설고 부끄럽게 여겨진다.

우리나라 여성 중에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의 3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궁경부암이다. 여성 암환자 중 9.5%가 자궁경부암에 걸린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 3,600명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 하루에 2, 3명이 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자궁경부란 질 안쪽 피부로 자궁으로 가는 통로를 말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의 환자 98%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가 발견되고 있어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HPV가 발견되었다고 모두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HPV는 DNA가 각기 다른 100여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그 중 40여 종이 항문이나 생식기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뉜다.

성 경험을 가진 여성 10명 중 8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HPV에 감염이 되고 있는데, 저위험군의 경우 사마귀나 물혹처럼 포진으로 나타났다가 자연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고위험군 HPV 중에서 특히 16, 18번이 자궁경부암과 관련성이 높은데, 자궁경부암의 70%가 이에 해당된다.

암은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자궁경부암도 조기에 원인균인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쉽게 치료될 수 있다. 여성의 암 검진 중 20%에 해당하는 검진이 자궁경부암 검진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수검률은 53%에 불과하다.

이는 직장 여성이 아닌 경우 건강검진룰이 현격히 낮다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한 기피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 여성 6만 명 중 수검률은 38.5%로 다른 장애 유형의 여성의 경우도 비장애인 건강검진률에 비해 현격히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여성의 87.4%가 조기 진단을 위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지만, 71.6%가 병원 방문을 꺼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수검률이 낮은 원인이다.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장애여성은 심리적으로도 더욱 병원방문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새로이 개발된 검진 방법은 병원을 가지 않고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물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도움으로 검진할 수도 있다. 과거의 진단 방법은 솜으로 된 솔로 경부를 긁어서 세포를 채집하여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인데, 어떤 경우는 세포진 검사를 위해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검사법은 TCM생명과학에서 개발한 것으로, 가인패드를 이용하는 검사법이다. 가인패드를 구입하면 청결한 작은 패드가 제공되는데, 이 패드를 속옷과 질이 닿는 부분에 붙여서 10시간 정도 있으면 분비물이 묻게 된다.

이 패드를 떼어서 제공된 보존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TCM생명과학으로 보내면 된다. 보낼 때에 검사자의 신상정보를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다.

이 검사는 자궁경부암만이 아니라 다른 12가지의 성관련 질환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비용은 7만원이 소요되는데, 보험 비급여로 되어 있다.

산부인과 내원을 통한 현재의 다른 자궁경부암 검진방법 역시 보험 비급여로 되어 있어 4만원부터 10만원대로 다양하게 검진료를 받고 있는데, 가인패드의 경우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한다고 보면 검사비가 큰 부담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재활병원이 있다. 이 병원은 장애를 입은 초기에 주 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것으로 장애여성의 진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법시행 이후 달라진 것은 척수장애, 뇌손상, 절단장애 치료에 사회복지사가 동참하여 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수가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후유증이나 만성질환을 주로 다루고 있어 여기에도 장애여성 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주치의 제도가 있지만 주 장애 원인 전문의나 후유증 관련 의사가 주로 맡을 것이므로 산부인과 치료나 검진을 주치의에 의존하기도 마땅하지 않다.

그렇다면 장애여성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전문적 치료를 하게 하면 좋을 것인데, 장애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법으로 갖추기를 희망하였으나, 법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못했다.

장애여성 관련 진료를 다룰 수 있는 구조는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와 중앙보건의료센터이다. 중앙보건의료센터의 역할에 장애여성 진료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장애인건강검진센터에는 각종 암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두 곳이 장애여성을 위한 진료가 가능한 곳이다.

그런데 전국에 장애인건강검진센터는 현존 건강검진센터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검진장비를 갖추면 되는데, 장비는 필수구비 장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정 신청시에 장비 목록을 적도록 만 되어 있다. 일반 건강검진센터가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겸하는 곳도 있겠으나,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전국에 산재한 장애여성이 이용하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열약할 것이다.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지정 병원 수가 적어 접근성이 낮아 불편을 주는 구조이다. 일반 병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것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기도 한데, 실제로 편의시설은 장애인 관련 병원을 지정할 때에 지정 조건으로만 되어 있어 정말 일반 병원까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가인패드를 이용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는 것도 기피하고 싶은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 관련 건강검진센터나 의료센터에서도 손쉬운 검진방법을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보험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법에서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장애인 건강검진에 비용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여 치료나 입원에 한정하지 말고 검진에도 폭넓게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새로 개발된 검진 방법이 장애여성의 건강한 생활에 공헌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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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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