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A장애인시설은 뇌병변 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거주시설이다. 종사자 92명에 이용자수는 현재 144명이다. 과거 정원이 240명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정원이 150명으로 줄었다. 이는 한 종교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A시설의 총무과 종사자들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근무시간에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는 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사권을 가진 자에게 승인을 득한 것이라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원장이 자의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 만큼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국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총무과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의 간식을 사무실에는 왜 올려주지 않느냐며 간식을 먹고 있다. 이는 이용자와 직원들이 같이 먹는 간식으로 준비를 하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용자들의 부식비를 직원이 같이 먹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 것이다. 밥도 같이 먹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겠지만, 식대는 급량비로 충당하므로 간식과는 다르다.

오히려 생활교사가 같이 생활하면서 한 식구로서 먹는 것은 그나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무실에 별도로 달라고 하여 당연하게 먹는 것은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다.

주방에서 이용자들의 식사를 마치고 남은 잔반이나 식재료를 총무과 직원들이 집으로 가져간다. 이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할 일이다. 왜냐하면, 집에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식재료를 이 시설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식재료 역시 정부의 예산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원은 안 되지만 총무과 종사자들은 가져가도 좋다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 아닌가 싶다.

A시설의 생활교사들은 3교대로 근무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이용자를 돌보아야 하므로, 규정에 의해 월 최대 40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연차일수 범위 내에서 각자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한다.

생활교사 외에 총무과에서도 행정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자원봉사자 방문 등 업무가 계속되므로 당직을 정하여 일하고 있는데, 총무과 직원들의 경우 월 20시간 내외에서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총무과 직원이 당직이 되는 날이면, 휴가를 내곤 한다. 즉 그런 날은 당직을 서지 않은 날이 된다. 하지만 시간 외 수당을 받아간다. 평일에 연차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가야 하는데, 워낙 업무가 많아 휴가를 가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가는 평일 갈 휴가를 대신한 것이고, 평일의 몫을 쉰 것이므로 휴가를 갔지만 근무한 것과 같아서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종사자들은 평일 휴가를 가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평일 휴가를 대신사용하고 평일 쉰 것이므로 사실 근무한 것과 같다고 간주하여 시간 외 수당을 받아갈 수 있을까?

다른 직원들은 만약 연차휴가를 다 찾아먹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으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휴가를 찾아먹지 못한 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그냥 봉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근무일지를 보면 총무과는 토요일 휴가를 가고, 평일 쉬는 대신이라 하면서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장은 결재를 하고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다른 종사자들이 묻자 원장과 이야기가 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A장애인시설 총무과 근무표. ⓒ서인환

일례로 2015년 11월 총무과 근무표를 보면 첫 번째 종사자는 휴일 9일 중 7일을 쉬었고, 이틀 당직 근무를 한 날을 포함하여 20일을 근무했으며, 3일을 휴가로 쉬었다. 휴가는 연차에서 빼고 추가 근무 2일을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 20일에 휴가 3일을 더하여 184시간 근무로 하여 18시간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한다.(만근 21일)

마지막 번째 종사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평일은 모두 근무하여 21일을 근무하였으나, 시간 외 수당은 없다. 두 번째 번 종사자는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고 23일을 근무하였지만, 휴가를 간 일자를 더하여 23일이 되는 사람과 동일하게 시간 외 수당을 받았다.

대학원에 간다고 시간을 배려해 주는데다가 토요일 당직날 휴가를 가고도 수당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나쁜 사람이라고 다른 종사자들이 뒷담화를 하면 불만이 많고 지시에 잘 따르지 않으며 불성실하고 예의가 없다며 징계에 회부하여 불이익을 준다. 징계요구서에 의하면, 종교단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교단체의 규정을 지키라고 직원에게 급여를 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설을 운영하라고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설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종교적 규정을 어긴 것을 벌로 처리하는 것은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잘못된 강요된 불합리라 할 수 있다.

종사자는 이용자들을 돌보는 임무를 위하여 고용된 것이고, 그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에 벌을 가할 수 있겠지만, 운영자의 종교적 규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좀 이상하다. 물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과 실천을 위한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서울시립이고 운영을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 즉 실제 운영자는 서울시인 셈이다. 총무과 직원들이 매월 48만원 정도를 휴가를 가고도 시간 외 수당을 받았으니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계산하면 부당이득이 1인당 1500만원에 이르고, 이 비용이 시설 운영 인건비로 서울시가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일종의 횡령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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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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