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질병·장애·재난 등으로 일시적·영구적인 소득의 상실이 발생하거나 기타 이유로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현금·현물·서비스 등을 말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여러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혹은 장애를 입은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여러 사회보장급여 중 장애인연금이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미국에서도 장애인 혹은 노동 활동 중 장애를 입은 경우에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을 제공한다.

미국의 SSI나 SSDI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에 해당하며 기본적인 사회보장급여로써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SSI와 SSDI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단순히 수급자에게 부수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보다는 수급자가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SSI와 SSDI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티켓(Ticket-to-Work) 프로그램은 장애 수급자의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며 미국의 역동적인 장애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Ticket-to-Work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SSI나 SSDI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발적인 무료 프로그램으로써 수급자들이 직업활동을 통해 자립을 달성하도록 권장하는 장려책이다. 1999년에 제정된 고용티켓 및 노동장려증진에 관한법률(Ticket-to-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8세에서 64세 국민 중 장애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Ticket-to-Work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수급자가 직업을 찾거나 혹은 고용을 유지하고자하는 경우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취업 훈련·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회보장급여에 의존률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수급자의 경제적인 자립과 자급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수급자들은 Ticket-to-Work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나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보장국에서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네트워크(Employment Network)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네트워크는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굿윌 산업(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 자립생활센터, 직업훈련센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보장국에서는 수급자에게 주정부 재활 기관을 소개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한다.

주정부 재활 기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정보가 전달되며 재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례담당자는 수급자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수급자들은 타 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직업훈련, 재활상담, 직무배치, 교육·의료재활, 보조공학 서비스 등 재활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취업·구직 활동과 관련해 직업목표와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사례담당자가 논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고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Ticket-to-Work 프로그램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수급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제공받고 있는 현금 급여와 의료보장은 유지되며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은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여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현금 급여 혜택은 지속된다.

즉, 수급자는 급여 혜택을 즉시 상실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일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급여 혜택은 유지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지속적인 수혜를 위해 실시되는 정기적인 장애 심사를 면제받는다.

SSI나 SSDI 수급자의 직업재활을 위해 1999년에 Ticket-to-Work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초기 2002년부터 2008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율은 저조하였다. 많은 수의 수급자들은 취업과 동시에 제공받던 급여가 중단되는 상황을 꺼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2008년부터는 수급자가 급여 혜택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미국의 Ticket-to-Work 프로그램은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유지함과 동시에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국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적인 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비스 연결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연계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는 장애인 역시 가능한 직업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와 직업재활을 상호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단순히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역시 직업욕구가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간주하여 각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능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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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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