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대학 교육 기회가 넓어졌다.

이러한 대학 교육의 확대는 장애인들의 고등 교육 기회를 높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전문 직종으로 진출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 대학생을 위한 고등 교육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장애 대학생들이 적절하게 수업을 받고 학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과거 장애 대학생 특례입학 초기와 비교해 장애 대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일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은 적절한 서비스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함께 장애 대학생을 위한 옹호 서비스의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가 2003년에 처음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장애 대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적절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내 여러 곳에 장애 학생을 위한 컴퓨터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대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도록 전자도서 지원, 학습도우미 서비스, 캠퍼스 이동안내 서비스, 대학 내 보조기기 지원 등 여러 종류의 학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건강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라 담당자가 배정되어 모든 장애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심지어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 제설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하였다.

미국 대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서비스는 장애 대학생을 위한 교육적·법적·사회적 옹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학교라고 하여 모든 교직원이나 교수들이 장애 대학생에게 적절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장애인차별법에 익숙하여 장애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장애인 재활·복지나 장애와 관련된 전공 교수들은 이러한 장애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의 종류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장애와 관련이 없는 대다수 교수들은 장애 서비스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장애 대학생은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우며, 학생이 교수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가 직접 장애 대학생을 위해 옹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교수들에게 미국 장애인 법에서 말하는 장애 대학생에 대한 차별의 정의와 범위, 장애 대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의 법적인 정당성, 법률 미준수에 대한 처벌 및 벌칙 등을 상세하게 전달한다.

만약 교수가 적절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 대학생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장애 대학생은 교수와 어떠한 형태로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학생 고등교육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교수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 대학생의 교내 활동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 있는 승강기가 고장나 지체장애 학생이 불편을 겪는 경우, 학내 도로나 인도가 파손되어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위험하거나 불편한 경우 등 장애 대학생이 학교생활을 할 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학교측에 서비스 및 시설 개선을 요구한다.

이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대학 교재나 자료를 제공하는 출판사에 직접 연락하여 시각장애인이 적절하게 전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도 시각장애 대학생이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하여 전자도서를 받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센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자도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쉽게 전자도서를 받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의 지원에 의해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책을 스캔하거나 스캔한 전자도서를 편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신속하게 학업관련 도서를 구할 수 있으며, 결국 비장애인들과 비슷한 여건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장애 대학생을 위한 옹호 서비스와 함께 미국 대학에서는 장애 대학생의 진로, 기숙사 생활 및 적응,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등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미국 장애 대학생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필자 역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받았으며 학업을 유지하고 완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장애 대학생 지원 서비스의 특징은 우선 담당자가 전문 인력이라는 것이다.

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인력은 장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전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장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옹호·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장애 유형별로 담당자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지체·시청각·정신·학습·건강장애 등 각 장애별로 특성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들은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전문적인 고등교육 없이는 장애인이 양질의 직업을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에서도 교육의 수준과 정도는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1995년 이후로 장애 대학생의 증가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대학교육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포기·탈락하는 장애 대학생도 많다.

장애 대학생이 비장애대학생과 동등한 위치에서 학습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장애 대학생에게 적절한 서비스나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학 내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장애 대학생이 대학과 지역사회 속에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교육적·법적인 옹호 서비스는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대표적인 서비스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대학도 장애 대학생을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