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적격성(eligibility)이란 장애 재활·복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적격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거나 대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적격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미국과 같이 장애 등급뿐만 아니라 등록조차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적격성 기준과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료한 적격성 기준이 필요하며 그러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재활 기관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야한다.

장애의 유무는 재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적격성 기준이다. 이와 함께 그러한 장애가 장애인이 직업을 구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또 다른 중요한 적격성 기준 중에 하나이다.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격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가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영향을 끼치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직업 활동이라는 아주 구체적이며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개별 장애인의 직업목표에 따라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 활동에는 여러 형태의 활동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구직활동, 작업과 관련된 활동, 고용유지활동 등이 직업 활동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구직을 위한 모든 활동(학위취득, 자격증취득, 기초구직기술, 대중교통 이용 등), 작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직장 출퇴근, 직장 내 업무와 관련된 활동 등), 고용유지와 관련된 활동(대인기술훈련, 심리적 안정 유지, 보조기기를 이용한 고용 유지 등)들이 직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간주되며 거의 대부분의 직업관련 활동은 보기, 듣기, 말하기, 이동하기, 자기관리 등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개별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적격성 기준과 그러한 기준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후의 서비스 제공 방향과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기준과 구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수립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방향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적격성 기준을 삶의 질 증진처럼 일반적이며 모호한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그 목적이 불명확할 수 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가 만족할만한 복지 수준인지는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삶의 질 증대 혹은 복지 향상을 서비스 적격성의 목표로 설정한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악기 연주를 위한 연습, 그림 그리기 등과 같은 단순 여가활동을 위한 서비스도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직업이라는 구체적인 적격성 목표를 설정하여 직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악기 연주가 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악기 연주를 위한 교육, 악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미국에서는 적격성 기준에 근거하여 직업 활동 유지를 위해 모든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제공되며 여가활동과 같은 개인적인 활동은 장애인 스스로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직업이 있어야 재활과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구직과 관련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정부 재활 기관을 통해서는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주로 제공받으며 기타 여가활동이나 체육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는 지역사회 단체나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을 통해 제공받는다.

그리고 미국 적격성 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한시적이다. 즉, 장애인이 직업을 찾고 직업목표를 달성한 경우라면 서비스 제공은 중단된다.

이러한 한시적인 서비스 전달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시적인 서비스 제공 역시 직업 활동이라는 구체적이며 명확한 적격성 기준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적격성 기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여 각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등급 폐지를 위해서는 서비스 적격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격성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목표는 막연하거나 모호한 것보다는 구체적이며 명확한 것이 보다 실용적이며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장애 서비스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적격성 기준과 목표 정립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장애의 정의, 서비스 제공 방법과 종류, 서비스의 양 등 여러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개념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기준에 대한 논의 역시 병행되어야하며 구체적인 적격성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