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시가 분석한 가구 행태를 보면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는 1980년 10만 가구에서 2010년 42만가구로 4.2배 늘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8만 가구에서 85만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350만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이거나 부부 가구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1인 가구 비율은 매우 높을 것이다.

1인 가구 장애인이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 민법은 법정상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의 경우 민법 1009조에 의해 ‘공동균분상속’이 원칙이다. 즉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의미이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부모 또는 아들 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 계산하고, 기여나 생전 증여로 차이는 생길 수 있다.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는 1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아들·딸·손자) 및 배우자이다. 아들이나 딸이 손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가 1순위이다.

1순위 아들이나 딸이 없는 경우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2순위도 없다면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되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여기서부터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된다.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즉 친삼촌, 고모는 아버지(친가)계통의 부계혈족, 외삼촌, 이모는 어머니(외가)계통의 모계혈족으로서 모두 방계혈족이며 3촌 관계이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4촌의 방계혈족이 된다.

단, 숙모, 고모부, 외숙모, 이모부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방계혈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4순위도 없다면 특별연고자라고하여 요양 및 간호를 했던 사람, 생계를 같이 했던 사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한다.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에는 사실혼 배우자 등이 있고 자연인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 등 장애인 시설도 가능하다.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다툼이 발생한다.

특별연고자를 못 찾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막장 드라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뿐만 아니라 사후의 깔끔한 정리를 위해 유언장은 필요하다.

유언장의 효력을 가지고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다음 칼럼에서는 유언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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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용 칼럼리스트
영남유생으로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왔다가 낙방과 지병으로 남산 아래 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세상 속에 발을 내딛었다. 법에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과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가 된 판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이론이나 학설 보다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벼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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