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의 안전사고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을 보면 국가배상법 5조에는 “도로, 하천, 기타 영조물 관리 설치 또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조물의 의미는 도로, 하천 등 공물로써 행정주체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을 의미한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다.

영조물로 인정한 판례는 맨홀, 신호등, 공중전화부스, 공중화장실, 가로수, 전신주, 철도 시설물인 대합실과 승강장, 도로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 등이 있다.

관리 및 설치 하자의 의미는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할 물적 안정성 결여를 의미한다.

이상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조금의 차이가 있다.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하철 추락 사고나 승.하차 사고 등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손해배상 책임 주체들은 시설물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의 과실만을 부각 시킨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진이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 스스로는 시설물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시설물 책임자도 안전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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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용 칼럼리스트
영남유생으로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왔다가 낙방과 지병으로 남산 아래 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세상 속에 발을 내딛었다. 법에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과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가 된 판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이론이나 학설 보다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벼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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