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조에는 물건에 대한 정의가 있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형태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형체가 없는 무체물 또한 물건에 포함시킨다. 또한 사람이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의 외부에 존재해야 하고, 하나의 독립된 존재여야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는 사람은 인격권이 성립할 뿐이고, 그 생명이나 신체는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신체의 일부이더라도 신체로부터 분리되면 물건이 된다. 분리된 모발, 혈액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물건이라도 신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 취급된다. 신체와 결합된 의족(義足), 의치(義齒), 의수(義手), 수혈된 혈액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신체에 부착된 의족, 의치, 의수가 신체에 일부라는 법률 규정과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학설로만 존재한다.

업무 중에 의족이 망가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절단장애인 양태범 씨 사례를 보면 1.2심 법원은 의족을 단순한 물건으로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 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 활동을 해왔고, 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봤을 때 양 씨의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과보철(틀니)에 대해 "비록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사례가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중인 양태범 씨의 사례는 보조기를 부착한 장애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은 이번의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부착된 의족은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의족을 생물학적 측면과 의료적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체의 일부로 보는 진일보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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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용 칼럼리스트
영남유생으로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왔다가 낙방과 지병으로 남산 아래 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세상 속에 발을 내딛었다. 법에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과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가 된 판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이론이나 학설 보다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벼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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