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7월 1일 시행)

가. 성년시기 하향=신법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성 조숙화와 세계적 추세를 이유로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다.

대학교 신입생들은 흥분하지 말라. 술집 출입이나 담배 구입은 기존 그대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서 개정민법의 시행과는 상관이 없다.

나. 행위능력제도의 전면적 개정=기존의 행위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고, 이들은 법률행위에는 부모와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하다. '행위무능력자'라는 용어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였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장애인)'으로 대체하였다.

신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법 -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피후견인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 신상보호 규정 도입과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피후견인(장애인 등)의 보호규정이 많이 추가되었지만, 전문가 집단의 또 다른 돈 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형법(2013.6.19 시행)

가. 유사강간죄 신설=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성관계를 해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고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도 상당히 곤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미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죄 처벌규정이 있다.

신설 형법은 그 범죄 대상(피해자)을 확대하여 장애인이나 13세미만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행위를 처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성기와 관련된 것은 강간죄로 처벌하고 그외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와 강간죄 대상 확대=그 동안 성폭력 범죄( 추행 또는 간음 목적 약취 유인, 강간죄, 추행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친고죄 조항이었다.

즉,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등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여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는 없었다. 남자만이 여자를 강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한정한 것은 남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강간죄 대상을 현재의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남성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여자가 남자에게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되었다.

기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도 시행된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단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문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건 기소율이 저조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인 까닭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특성상 피해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강한 항거가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잣대가 아닌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교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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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용 칼럼리스트
영남유생으로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왔다가 낙방과 지병으로 남산 아래 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세상 속에 발을 내딛었다. 법에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과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가 된 판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이론이나 학설 보다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벼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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