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을 통하여 자립에 대한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재단의 사업 신청을 보더라도 동료상담에 대한 사업 신청이 많으며, 동료상담은 매우 강조되는 경향을 가진다.

지역별 자립생활센터협의 단체들은 동료상담의 질 제고와 인력 활용을 위하여 동료상담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동료상담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입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사업비 보조에 동료상담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의 동료상담 사업에 보조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동료상담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상담가의 양성을 위하여,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국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상임위에서는 증액되었지만 예산 계수조정에서 삭감돼 실패했다.

동료상담이란,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아니라 동료간 경험을 나누고 긍정적 생활관을 가지도록 고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상담과는 차별화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조례 등에서도 동료상담은 항상 언급되고 있으며, 동료상담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동료와 대화를 하는 것이고, 내용이 무엇이든 동료와 라포를 형성하면 동료상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그렇다고 심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일방적 가르침을 주는 것 또한 동료상담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이다.

무늬만 동료이지 내용이 전문적이면 동료상담이라고 굳이 부를 필요 없이 전문가 상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학계의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동료상담이 폄하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경우 동료상담사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정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에게는 직접적인 경혐이 없다. 그러므로 사례를 소개하거나 지식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료'라는 동질성의 입장에서 거부감없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자극하고, 자존감과 의욕을 주기에는 동료가 훨씬 더 상담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렇다고 '동료'라고 하여 모든 것이 정답이거나, 동료가 이끄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의 제정 운동에서도 법 내용에서 동료상담은 매우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집단 상담이든 개별상담이든 동료상담은 일종의 멘토와 맨티의 역할이다.

여러 가지 심리상담의 기법을 사용하지만 역할놀이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례에 대한 토론이나 자립생활 설계, 당사자적 철학을 논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아무런 체계나 지식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없으며, 의도된 상담의 목적 없이 그저 대화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상담에 대한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강조하게 되면 동료로서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단절하게 될 것이다.

동료상담은 동질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문화적 접근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유도되는 힘이 훨씬 강하다. 짧은 시간에 라포를 형성하게 만든다. 장애인이라는 당사자가 전문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지식으로서의 전문성이 아니라 경험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사자라고 하여 개별적 경험을 보편적 지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동료상담이 자연스레 상대의 어려움을 절감하기에, 동료로서 어려움을 나누기에 무료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동질성과 경험성, 당사자성이 전문성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담 기법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으나, 기술적 기교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다.

동료상담은 그러한 상담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의 질에 대해 담보할 수가 없다. 장애인이 사회참여에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도록 자극하는 것은 전문가의 기교나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동료상담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확보, 사업의 강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 자긍심과 올바른 자립태도의 고취 등 전문가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며, 전문가의 나만이 전문이고 정답이라는 태도는 자만이다.

정부는 현재 동료상담을 그저 자립생활센터에 맡겨 놓고 기회만 주고자 한다. 질 관리를 위한 투자와 서비스로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동료상담 사업은 보조금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나 상담사 양성, 연구와 프로그램 보급, 학술적 행사 지원 등 당사자가 가지는 체험적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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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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