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점 추가접수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로또복권 판매점 4천500개소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판매인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판매인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제한된다.

로또 판매인의 기본요건은 ▲신용불량 정보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에 제약이 없는 사람 ▲단말기 설치 및 로또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람 ▲당해 사업장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람 등이다.

하지만 판매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영업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면 되므로 신청하기 전에 사업장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판매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판매인은 인구 및 로또판매액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로또 단말기를 배정한 후, 시·군·구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판매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내년 3월중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단말기 설치시간은 계약체결 후 최장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설치순서는 전산추첨을 통해 시·군·구별, 각 판매인별 순서가 결정된다.

신청방법 및 절차, 판매인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주요 일간지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복권사업팀(02-3779-8773~6)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사항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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