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휴대전화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세무서 방문없이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오는 5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면신청 외에 전화(ARS)와 인터넷으로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 이상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새로 선정되고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도입하게된 것.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2명 2100만원) ▲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등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5월1일부터 16일 사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지만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 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요금은 무료다.

아울러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신청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덜고 종이 없는 친환경 세정을 실현하고자 휴대전화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ARS전화 등 쉽고 간편한 전자신청 위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ARS 전화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국세청에서 보낸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뒤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해 안내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뒤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와 ARS전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우편신청방법 중 1가지만 선택해 1회만 신청해야 한다.

휴대전화신청 안내문자가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발송되더라도 1회만 신청하고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신청내역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입력한 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인 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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