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치단체 지체장애 3급 등록 장애인입니다. 2009년 1월초에 전세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의 부족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받았으면 하는데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시기 등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에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지원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저렴한 이율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서서 이용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 도움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우선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신 장애인이시고, 융자신청서 접수시점에서 재직중이신 근로자이시면 융자대상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또,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공단에서 대출받으신 적이 있으셨어도, 이미 융자상환이 종료되신 상태이시면 융자지원 자격이 되십니다. 다만, 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전에 융자를 받으셨던 분들은 최초로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보다 융자 심사시 점수가 낮아 융자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이사계획에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008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9년 융자서류 접수기간은 2009년 1월 중순경에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하기에, 융자를 신청하신 모든 장애인근로자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공단의 모든 직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장애인근로자 융자지원제도를 성실히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충북지사/고용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