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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재판정
조회수 : 1596 | 2008-09-22 오전 11:51:00
 

※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술후 6개월지나서 장애등급5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술하신 교수님께서 수술후 3개월이면 걷는다고 하시던군요,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다른 병원을 찾으니 걸을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보통 인공관절 수술 보다 범위가 크며, 걸을때 쓰는 근육이 너무많이
잘려나갔다고 하는군요,
종양으로 인해 수술시 근육을 많이 떼어냈답니다.
아직 지팡이 짚고 다니고있습니다..
수술한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 일수 없음은 물론 통증도 심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혹시 장애등급을 더 높게 받을순 없나요? 재판정이될까요?
매일 재활 운동을 다녀야 하는데, 혼자 다니긴 너무 버겁습니다.
장애 3급 정도만 되어도 보호자 지하철 우대권이 주어진다니
저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될것같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3년전에 인공고나절치환을 하시고 5급을 받으셨군요.
장애판정을 받고 2년이 지난 후에 변동이 있다면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실>상담정보>지체장애를 참조하시고
3급에 해당이 되시면 동사무소에 재판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하사가장애인상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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