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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조회수 : 2682 | 장애인 분류.hwp장애인 분류.hwp2006-01-23 오후 2:10:00
지난 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돼 2006년부터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상한연령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 연장된다.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첨부 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장해자는 제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장애인

복지법

지체장애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기 타

법 령

국가유공자

   1) 음영 부분은 중증장애인임(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 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2)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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