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돼 2006년부터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상한연령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 연장된다.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첨부 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장해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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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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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
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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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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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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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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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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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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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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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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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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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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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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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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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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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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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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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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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법 령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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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영 부분은 중증장애인임(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 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2)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