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고 대상인지?
분야
보건의료정책
Q(질문)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고 대상인지?
A(답변)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동 조항 1호 및 2호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다른 환자 또는 부위의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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