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17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에 따라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선 사 항]
○ 근거 : 보육사업안내(67p)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에서 선순위자 입소를 보류하고, 후순위자 입소를 확정 처리하는 기능
- 보류 처리시, 보류아동 보호자에게 알림 문자 자동 발송하는 기능
○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
- 자녀의 보류사유 및 보류이력을 조회하는 화면
자세한 사항은 붙임[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