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다만, 뇌혈관질환자 · 심장질환자 ·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 지원기간
-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질환자 · 심장질환자 · 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 지원내용
-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뇌혈관질환자 · 심장질환자 ·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 신청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를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제출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