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질문드릴게요.
카테고리 : LPG차 정보 | 조회수 : 31162008-06-21 오후 1:14:00
===========================================
그러면 아버지명의로되어있는 차량을 다른분으로 변경하면
혜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져?
네, 기존차량을 다른분에게 매매를 하시면 차가없으시니 차후등록차량이 최초등록차량이 되지요.
하면 다시 세제헤택을 보시게됩니다. 하지만 기존차량의 등록이 5년이 경과된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