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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부모 범위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으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
이슬기 기자
# 이 사진이 포함된 기사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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