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청계천 시설물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함께하는UD실천연대는 "2007년 11월 22일 1심 판결 패소 선고이후 1년 4개월간 끌고온 항소심 선고가 지난 17일 있었는데, 재판부는 '원고 장애인들의 접근성, 이동성 요구를 피고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수용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며 "판사의 말대로라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시행된지 벌서 1년이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무용지물이란 말인가"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판했다.
함께하는UD실천연대는 17일 항소심 판결이후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와 장애인계의 요구가 결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반증일 것이며, 주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서울시는 제쳐두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만 언급한 것은 사법부가 이명박 정권에 굴복해 권력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UD실천연대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며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기득권자들의 법조항를 들먹이며 기계적인 판결을 내린 법조인들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판결은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시 장총련은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 등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께하는UD실천연대 회원 이종욱씨 등 5명은 서울시가 청계천의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2006년 4월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11월 22일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바 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